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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1월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매년 홈택스에 접속하여 다운로드하던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에서 회사로 일괄 제공하는 기능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안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선 내용

 
간소화서비스를 개선하여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비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는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이 미제공됩니다. 소득금액은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부양가족 중 소득기준 초과자를 간소화자료로 제공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 원) 산출방법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총 급여,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 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

소득금액 산출방법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간소화자료(부양가족 포함)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회사 시스템에서 손쉽게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어 자료 제출안내 및 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듭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5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24년 12월 1일부터 25년 1월 15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 합니다.
 
1)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근로자는 본인의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의 정보 및 자료 제공 범위 등을 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제공을 원하지 않는 자료 삭제를 위해 거치는 절차입니다. 최초 1회 동의 후 동일회사에 계속 근무한다면 내년 이후에는 확인 절차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아래 경로로 접속하거나 로그인하면 화면 중앙에 '연말정산 일괄제공 동의/조회/취소(근로자용)' 메뉴 확인 가능합니다.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일괄제공 동의/취소/조회
  ※ 일괄제공 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 자동 안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저도 접속해 보았으나 알림창이 뜹니다. 회사에서 일괄제공 명단을 등록하지 않았나 봅니다.
 

서비스 미대상 안내 팝업

 
 
일괄제공 명단이 제출된 경우 아래 화면과 같이 동의하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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